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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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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유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은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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