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총조사, 입법·사법부도 포함 추진…53년만에 전면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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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가 공무원 조직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해온 공무원총조사 방식을 53년 만에 개편한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총조사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한다.

공무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공무원총조사는 1969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해왔다. 정부는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보수를 조정하거나 각종 인사·복지 제도에 반영한다. 그간 일부 문항·내용이 변경된 적은 있지만, 조사 주기·방법 등 근본적인 틀을 개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조사 주기가 바뀔 전망이다. 신현미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5년 단위 조사는 주기가 너무 길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1~2년 단위 조사나 수시 조사 등 대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무원총조사 대상은 국가직·지방직 행정부 공무원이다. 여기에다 입법부·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인이나 휴직·해외파견자는 제외한다.

기존 설문조사 문항은 총 65개였다. 예를 들어 임용 전 경력이 호봉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육아 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을 묻는다. 또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르거나,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을 고르는 문항도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문항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한 이른바 ‘MZ세대’가 이직을 많이 하면서, 젊은 공무원 이직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차별화한 공무원총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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