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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한테 연락해? 엎드려 뻗쳐"…손 밟아댄 20대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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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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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주거침입과 상습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피해자 B(19)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한 B씨의 손을 20회가량 밟고, 무릎과 손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데 불만을 품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언짢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가 사귀는 C(20)씨의 집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책상 등을 치면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범죄를 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해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24)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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