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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野 "기업 처벌 감경? 개악 멈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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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친기업을 표방해 온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엿보인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노동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법안을 자세히 보면 명확성, 완결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를 뚫고 입법을 추진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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