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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관리비 다 받은 스타필드 하남…공정위 뜨자 "절반 환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입점업체에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한 스타필드 하남이 스스로 규정을 바로잡으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하남의 이 같은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그 타당성을 심사해 따로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촬영한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뉴스1

지난해 11월 촬영한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뉴스1

관리비 더 받은 하남 스타필드

7일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동의의결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동의의결이 기업 제재보다 자체 시정과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친시장’ 행보와 방향성이 일치한다.

스타필드 하남은 윤 정부 들어 첫 번째 동의의결 개시 사례다. 대면심의 없이 문서만 보고 결정하는 서면심의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건이기도 하다. 스타필드 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사받았다. 스타필드 위례‧부천 등 다른 곳은 모두 공사 기간 관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있었다.

10년간 19건 신청…인용은 10건뿐

조사 시작 이후인 지난 4월 스타필드 하남 측은 공정위에 자체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피해구제 방안으로 매장 임차인이 공사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수준의 광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출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결론을 내리기까진 2개월여 걸렸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3개월여가 더 걸릴 전망이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도입됐지만 이전까지 총 신청 건수가 19건에 불과하다. 이 중 받아들여진 게 10건이다. 신청이 연평균 2건도 되지 않고 공정위가 이를 인용한 사례도 1년에 1건 정도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게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갑질’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벽은 ‘기업 봐주기’ 우려다. 동의의결을 받아줄 경우 형사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기업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는 이번 정부에서 동의의결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동의의결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며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적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만큼 사회적 시선만 개선되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이전까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6~7월부터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른바 ‘갑을관계 4법’으로 피해 당사자가 명확한 만큼 공정위는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동의의결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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