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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영 다수사업체 손실보전금 2일 접수...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중앙일보

입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일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단 본부에서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확인하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일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단 본부에서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확인하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체 지원 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다. 이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161만개사, 홀수 사업체 162만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25만개사다. 나머지는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로 23만개사다. 신속지급 대상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 서류 확인을 거치는 확인지급 대상은 이달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76만개사에 손실보전금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 323만개사 중 88%(284만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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