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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사흘째…1일부터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

중앙일보

입력

소진공 임직원들이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영회 부이사장, 김경숙 상임이사.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임직원들이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영회 부이사장, 김경숙 상임이사.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사흘째…1일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코로나19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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