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혐의 3명,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앙포토]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구금됐다.

두 달가량 구금됐던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A씨 등은 2021년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A씨 등을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혐의없음 등 처분으로 변경된 이들의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