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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 사업 소관 보사부로 일원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탁아 사업의 소관 부처를 보사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 (안)」 (탁아법)이 민자당에 의해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됐다.
민자당은 당무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가 가동되는 대로 본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된다.
전문 6장 35조와 부칙 6조로 된 이 법안은 ▲보육소의 보육이 영유아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보사부장관이 문교부 장관에게 장학 지도 및 보육 프로그램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그간 논란이 돼온 보육시 설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시설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는 직장 보육 시설 ▲개인이 가정에서 하는 가정 보육 시설 등이며 (7∼8조) ▲새마을 유아원도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보육 시설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부칙2, 4조).
이와 함께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사부에 중앙보육 위원회를, 지방에 지방보육 위원회를 두고 (4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상담 지도를 맡을 보육 지도원을 두게 함으로써 (5조)그 간 내무부·노동부·보사부 등으로 분산돼 왔던 탁아 주무 행정 부서를 보사부로 일원화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미술·음악 등 각종 학원도 보육 시설을 갖출 경우 보육원 병설이 가능하게 했다(9조).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5세 이하의 취학전 어린이다. 그러나 보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조) 그간 문제로 남아 있던 맞벌이 가정의 국교생 자녀들이 방과후에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와 보사부령에 의한 저소득층자녀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3∼24조).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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