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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서면답변 제출기한 넘겨…청문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포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9일로 한차례 연기되기는 했으나, 이미 제출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지난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했다.

비록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오는 9일로 변경됐지만, 일정 변동은 3일 오후 결정된 만큼 서면질의 답변은 그 전에 이미 제출됐어야 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됐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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