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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100억 나눠 쓴 동생도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 B씨도 체포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80억여원 손실을 봤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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