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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법조계 “내부고발자 이의신청 차단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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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하 수정안)과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뭐가 바뀌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검수완박 법안, 뭐가 바뀌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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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中)→등(等)=먼저 직접수사의 범위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뒀다. 법사위 수정안에선 ‘부패·경제 범죄 중’이었던 문구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 수사 범위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넓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경제·부패라고 법률에 명시해 놓은 상태에서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를 거스르고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겠느냐”(법사위 1소위원)는 주장이 나오며 상정안이 마련됐다.

② 보완수사권 확대=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 제한 문구도 빠졌다. 법사위 안에선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란 제한 문구(4조 2항)가 들어가 있었지만, 본회의 상정안에선 삭제됐다. “치명적 독소조항이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하지 못한다”(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의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③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형사소송법 상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245조의7 1항)한 것도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경찰 불송치 통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민주당에선 “고발인들이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다”(원내 관계자)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당사자인 내부 고발자가 이의신청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④ 중수청 증발 논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일정이 법사위 수정안과 본회의 상정안에 모두 표현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소동이 일었다. 국회의장 중재안 5항에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법사위 전문위원도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검찰청법 부대 의견에 넣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중수청 설치를 피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애초 중재안 합의 때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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