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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학계 엇갈려…선관위 "투표 불가"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학계와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부의 대상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법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란 의견을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허영 "검수완박은 국가 중대사… 투표 가능"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라는 입장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며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인데,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일반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근거 없어"

반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측의 반론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군사정권 유신헌법 때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오남용된 전력이 있어 투표 대상을 엄격히 봐야 한다”며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헌법학 교수도 “법안마다 국민투표를 부칠 거면 국회는 왜 있고,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을 통해 “서울이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인 데 수도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하위 일반 법률로 하는 것은 헌법 개정때 갖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 "헌재 판결에 따라 투표 불가" 해석

별도로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국민투표법 14조 1항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개정 시한인 2015년까지 조항을 수정하라고 결정했는 데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입법이 뒤따르지 않아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재로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도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수완박이 대국민 표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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