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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무효될 수 있다" 검수완박 중재안 제동 건 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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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의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의 모습. 김상선 기자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5일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수사의 범위가 넓은데 어떤 잣대로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 검사를 분리할지, 재판 중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에게 조언을 준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것이라 볼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에서 절차적 사안을 물고 늘어지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부 입장에선 어떤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실무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중재안 대로면 재판 중 수사 검사가 추가 조사를 하게 돼도 공판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위법”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그런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는 해당 조항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고 부대 의견으로 반영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형 부패 사건은 수사 검사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재 중재안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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