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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범죄방치법" 평검사 반기든 날…지검장도 힘실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정신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 지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수완박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 지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수완박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 지검장은 그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에 따라 검찰의 형 집행 기능이 박탈돼 “국민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는 범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다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선고됐으나 형 집행이 안 되면 검찰이 직접 검거해서 교도소에 보내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벌금을 받는 등  형 집행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하고 실수로 (권한을) 박탈한 것 같다”며 “일 년에 벌금 내야 될 사람이 백만 명,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약 5000명 가까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기회를박탈당할 수 있고,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기회와 사건 처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간부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맡으면 그 결과에 따라 죽을 때까지 한쪽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운명을 맞이했다. 너무 가혹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평검사들은 19년 만에 대표 207명 회의를 열고 철야 논의 끝에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회의 결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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