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검, ‘검수완박 위헌 대응’ TF 꾸려…국제검사협회 검토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일선 청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받아 TF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된 법률 대응 등에 나섰다.

TF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관련 검토는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 TF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다만 이 같은 대응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 등의 청구는 법률 개정 이후 가능하다.

앞서 그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이프로스를 통해 “우리 헌법에는 의회의 입법독재에 의한 헌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쟁송 심판권이 있다”며 “이와 같은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입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법집행 시스템의 형해화를 가져오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한다”며 “향후 진행될 헌법 쟁송 등에 있어 실질적 헌법 해석에 따라 한계가 지켜짐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한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후에도 글을 올려 “헌법에 수사권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로 소추권자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소권과 공판권 또한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해석은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 위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대검에 파견돼 헌법 관련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문제점 검토해달라” 요청

대검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검사협회에 문제점 검토와 성명 발표 등을 요청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성명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