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스키장 등 휴양시설 지역특구에 짓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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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초부터 지역특구 내 산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지역특구 중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골프장.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보전 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 지역은 강원도의 모든 시.군.구를 비롯해 경북 18곳, 경남 13곳, 충북 6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7곳, 경기 7곳 등 모두 80개 시.군.구다.

개정안은 아울러 스키장 건설 시 편입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오존국유림의 활용불가 규정을 지역특구 내에서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단 지역특구별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도는 추가로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 내 농가의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제한을 관광농원은 6만60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3만㎡ 이상 10만㎡ 미만에서 1만5000㎡ 이상 1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지역특구 내 도시공원 시설 건폐율도 2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지역특구 내 농민주 제조 허가 시 추천권을 농림부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게 해 제조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낙후 지역에 집단적으로 설립되는 지역특구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최대 5곳당 학예사 한 명을, 종자업 등록 시 의무고용해야 하는 종자관리사도 20곳당 한 명을 공동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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