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논란에 이어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5년 만에 신체검사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는데 정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경북대병원에서 재검 병무 진단서를 받는 등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다던 정씨는 5년간 쓴 의료비가 1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의무기록 증명서에선 22개월간 병원 방문 기록 없어
1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3년 9월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경북대병원을 찾았다. 한 달 뒤 외래 재진 기록에는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지만 위염 증세로 치료를 중단했다. 이듬해 1월 정씨는 같은 증세로 해당 병원을 찾았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의무 기록 증명서에는 그 후 1년 10개월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 그러다 2015년 10월 27일에야 다시 경북대병원을 방문했고 29일 자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진단서에는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관찰 중”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적혀있었다. 열흘 후인 11월 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정씨는 ‘척추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신체검사 때 현역(2급) 판정을 받은 지 5년 만이다.
특히 아들 정씨가 최근 5년간 의료비 명목으로 쓴 비용이 약 15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정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그가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2017년 0원, 2018년 5만6천500원, 2019년 2만3천800원, 2020년 3만7천900원, 지난해 3만원이다.
정호영 측 “병역판정 의사가 CT 재촬영…적법했다”
의혹이 커지자 정 후보자 측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척추질환을 앓고 있다던 정 후보자 아들이 두 달 후인 2016년 1월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경북대병원 학생자원봉사의 경우 누구나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제한된다”라며 “주로 병동 침대 이동 시 환자의 낙상 방지 보조역할이나 주사실로 이동하는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환자들의 길 안내, 차트 등 물품전달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