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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소지 숨긴 성범죄자, 잡고 보니 사기·절도 등 '29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뉴스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뉴스1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도망 다녀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잡고 보니 사기 등 다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올랐지만 변경된 주거지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지명수배하고 지난달 31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기와 절도 등 29건의 범행을 저질러 전국 각지에서 지명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모두 피의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이지만 지명수배의 경우 체포 등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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