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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2주 연장…개장유골 화장은 제한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일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장시설이 평상시 대비 72% 추가 처리 운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장시설이 평상시 대비 72% 추가 처리 운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 수요가 몰리면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보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에는 전국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화장회차가 최대로 가동된다.

일반인 사망자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더해지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했다.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이 시행되면서 하루 화장수용능력은 지난 11일 기준 1785건으로 확대됐고, 3일차 화장률은 전국 기준 71.4%로 개선됐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일차 화장률이 33.0%로 여전히 3일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59.1%)와 제주(61.5%), 울산(68.0%), 경기(68.1%)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0% 이상이 될 때까지 화장시설 운영을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관외 화장 수요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시설 가동률은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서울은 83.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중단됐던 개장유골 화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것)을 오는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유골 화장은 일반 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회차 30% 내에서 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매년 청명과 한식 시기에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증가하지만, 3월 이후 개장유골 화장이 중단돼 국민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기상 청명·한식이 있는 매년 3~4월에는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3∼4월 개장유골 화장건수는1만4935건이다.

복지부는 전국 화장시설은 60곳에 불과해,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1107만1974명에 이르지만, 화장시설은 2곳(화장로 34기)에 불과하다. 이에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5646명에 달한다.

경기, 부산의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각각 25만224명, 23만8822명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를 고려해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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