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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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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 봄꽃을 즐기는 상춘객 인파 등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에만 불허 방침을 밝힌 인수위가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 봄꽃을 즐기는 상춘객 인파 등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에만 불허 방침을 밝힌 인수위가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뉴스1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3일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판결에서 13일 집회에 대해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질서 유지인 포함해 총 299명 이내에서 집회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이 밖에도 집회 참석자 사이에 2m 간격을 두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회 중 흡연이나 취식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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