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게 낸 종부세 돌려주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앙포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사,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일시적 다주택자의)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이들을 억울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