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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급여 64억 반납하라”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64억여원을 반납하게 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서로 지급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부당 증액한 보수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하이마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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