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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로 감옥 다녀오고도…길거리서 아무나 폭행 2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길 가던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지 1개월 만에 다시 길 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한 양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9시15분쯤 서울 강동구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그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3분간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달 30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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