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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랬더니...식당 주인 물고, 난동부린 60대男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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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흡연구역 인근에 마스크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서울시내 흡연구역 인근에 마스크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물어 다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단영업을 한다며 욕설하고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식당 주인 강모씨(59)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강씨를 이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앞서 2018년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을 받고 있던 중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구금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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