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3월 물가 더 오를수도”…유류세 최대 37% 인하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부담을 기존 대비 37%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는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교통세는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탄력세율 L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L당 475원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이 경우 금액 기준으로는 기존 유류세(L당 820원) 대비 37% 인하도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