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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7조각 3만5000원" 항의에, 소금뿌린 그 식당의 결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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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겹살 17조각에 3만5000원을 받고 팔아 논란을 빚었던 경남 양산시 한 식당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식당주인 A씨에 대해 무신고 영업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뉴스1에 "A씨가 지난 25일 시청 위생과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식당 측에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네티즌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식당에 방문하니 아주머니가 2인분은 양이 얼마 안 된다면서 계속 3인분을 시키라고 강조했다"며 결국 3인분을 시키고 공깃밥을 시켰는데 공깃밥에서 쉰내가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삼겹살 3인분 17조각에 3만5000원 받고 공깃밥도 쉰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또 생삼겹살이라고 했으면서 왜 냉동 삼겹살을 주냐"고 따졌다.

또 "내가 나오는 데 (식당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금을 뿌렸다"며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외에도 가게 안 어디에서도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고, 자신은 경남 양산시 소재 식당에서 먹었지만, 영수증 속 주소는 김해시 주촌면 소재였다며 불법 영업을 의심하기도 했다.

B씨는 이튿날 추가 글을 올려 양산세무서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를 했고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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