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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병' 이근, 사전죄 처벌 못할듯…일행 1명 추가 귀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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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사전죄(私戰罪)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이씨 등 10여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했다.

한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씨 등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할 경우,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한국인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경찰은 이씨의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씨와 함꼐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가 끝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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