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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그놈, 이틀 만에 자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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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관할 구역인 경기도 안양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의 공조요청을 받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해제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 기간에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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