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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충 해결”…무료 법률상담 2년간 총 57회 314건

중앙일보

입력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둔 A씨(46세)는 집주인이 이삿날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다.

백방으로 알아보던 A씨는 구청에서 운영 중인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안내 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이 약 6개월간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57회 31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이혼 상담 등 가족관계, 기타 생활 법률 관한 법률해석 등 법률상담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 세무상담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세무(상속)이며 부동산, 채권·채무가 그 뒤를 이었다.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전환했으며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을 위해 상담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또한 신청자(대기자)가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및 개별안내로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문의해 예약하면 된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어려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 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해 운영한다.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홈닥터에게 전화해 사전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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