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의원이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등을 주문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