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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法 "증거인멸 우려 적어"

중앙일보

입력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의원이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등을 주문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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