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왜 안해" 전화 뒤…과징금 218억 깎아준 공정위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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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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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이 적발된 시멘트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당시 부장판사 한원교)는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가, 성신양회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 측 대리인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제출한 적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했다. 해당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A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대리인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적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는 대리인 측의 이의신청 사유로 추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리인 중 한 명이 과거 공정위 근무 경험이 있는 전관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공정위가 이른바 ‘전관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각에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뒤늦게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선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했으며 성신양회에 감경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A씨에게는 2020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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