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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79~88년 발급분 영주권, '10년 시한'으로 모두 재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난 1979년부터 1988년사이에 발급된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무효화시키고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으로 재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또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강화시키도록 신청서를 교체하는 한편 재발급 영주권에 생체인식기술도 삽입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OMB에서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곧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USCIS는 현재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영주권자를 100만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추방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적지않은 한인들이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범죄기록이 있는 한인의 경우 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추방위기에 몰릴 수 있게 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USCIS는 1979년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발급해왔으나 시큐리티 문제 등으로 89년부터 영주권 디자인을 교체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해왔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돼 있다.

미주중앙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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