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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게, 해지는 어렵게’ 넷플릭스에 첫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유도상술)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서면서다.

13일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라는 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플랫폼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에 따른 환불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구독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해지는 어렵게 한 행위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동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체결 이후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웨이브 등 다른 3개 OTT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KT·LG유플러스·웨이브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한 행위까지 적발됐다. KT는 ‘올레tv모바일’, LG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라는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이들은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계약 해지는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중 하나다. ‘바퀴벌레 모텔’ 유형으로, 벌레유인용 덫처럼 들어가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렵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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