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광복회 카페수익 부당사용…김원웅 통장입금 후 현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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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 광복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원웅 광복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운영해온 국회 카페의 수익사업 부당사용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며 비자금이 김 회장의 양복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자금 조성ㆍ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ㆍ승인ㆍ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아울러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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