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자신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 전 함장은 "대통령은 천안함 북한소행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고, 여당 대선후보는 천안함 잠수함 충돌 음모론에 동조했던 대한민국의 경찰에 뭘 바랄까"라며 강력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10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장 발언도 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천경찰서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했다"며 "경찰의 수사결과 왜 이런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부대변인은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도 승진했다.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생때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광진경찰서의 "천안함 침몰" 표현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도 기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의신청하고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