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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폭 강화/골재채취ㆍ도시재개발등 24가지 사업도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돼 대상사업이 11개분야 44가지에서 20개분야 68가지 사업으로 늘어나고 환경처의 조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 일시정지를 요청할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지난8월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종래 「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시행되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한뒤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17면>
◇대상확대=시행령안은 영향평가대상 사업을 공단조성ㆍ수자원개발ㆍ아파트지구개발 등 11개분야 44개사업에서 20개분야 68개사업으로 대폭 늘렸다.
추가되는 주요사업은 하천골재 채취,산지 개발,도시재개발사업,온천ㆍ스키장개발,군용비행장건설,자연공원조성,가스관매설 등 19개 개발사업이다. 또 종래에는 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ㆍ공단조성ㆍ공유수면매립ㆍ자연공원조성ㆍ특정지역개발 등 5가지는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구속력강화=시행령안은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제 도입 ▲평가결과 불이행 사업주 제재 ▲영향평가전 공사시행금지 등 절차 및 사후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그동안은 사업주체가 영향평가서를 1회만 작성,제출했으나 시행령안은 평가서를 초안ㆍ최종평가서로 구분해 두차례 제출토록 했으며 관할 시장ㆍ군수가 초안평가서를 20일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시키고 그로부터 15일간 주민의견을 제시받아 사업자가 최대한 이를 수렴해 최종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있다.
새 제도는 또 환경처의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는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사업 인ㆍ허가기관에 사업일시중지 등을 요청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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