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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벼르는 공매도…폐지 아닌 제대로 손보는 법 [Law談-김영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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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캠프에서 자본 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그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 규제’ 등을, 윤석열 후보는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조정, 주가 폭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거래 중단)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캠프 모두 공매도 시장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캠프 모두 공매도 시장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두 후보의 발표 내용에 새로운 것은 없다. 불공정거래 규제나 주가 급변 시 서킷 브레이커는 이미 시행 중이다. 대차 수수료 규제, 담보 비율 조정 등도 이미 일반 투자자들이 요청해 온 사항이다. 공매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공매도는 적정한 기업 가치와 가격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투자 및 위험 회피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으며, 투매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공매도에는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돼 있어 어떤 효과가 일방적으로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그 시기와 대상 시장에 따라 공매도의 장단점이 대조적으로 부각됐을 뿐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인지,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부추기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2020년 기준 주식거래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4% 수준이다. 미국(46.7%), 일본(41.1%)에 비하면 크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 정서는 꽤 강하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 국면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라 그 자체로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다. 거기에 대차 종목 수, 주식 대주 기간, 담보 비율, 수수료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을 개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기는 것 같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력은 개인이 따라가기 힘드니 공매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관·외국인은 이득을 보고 그 손실은 개인이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공매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 공매도를 폐지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 자본의 투자 대상국에서 도태될 수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날) 선진국 지수 편입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결국 공매도에 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행여라도 공매도 시장에 불공정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공매도 잔고 추이. 지난해 10월8일 기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공매도 잔고 추이. 지난해 10월8일 기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다만 이 경우에도 규제가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차등은 신용도 위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차등을 없애거나 누구나 쉽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라고 강요할 것은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차등이 획일적인 차별로 변질한 상황이 아닌지 당국보다는 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점검하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개별 신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디테일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불신은 우선 업계가 나설 문제이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4월 6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법 규정에 위반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투자자로 하여금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지난해 10월8일 기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지난해 10월8일 기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그러나 아직까지 단속 실적은 없는 것 같다. 아쉽게도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적발도 거의 없다. 주식거래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 정보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며 공매도가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개인투자자는 명심해야 한다. 당국은 공매도의 불법과 불합리를 큰 틀에서 감독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로담(Law談) 칼럼 : 김영기의 자본시장 法이야기

주식인구 800만, 주린이 2000만 시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자본 시장의 현안을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모색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놓칠 수 없겠죠?

김영기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3과장/전주지검 남원지청장/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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