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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믿다가 쪽박…‘기본’ 없는 개미, 두 가지만 조심하라 [Law談-김영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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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종목과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법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란 것이 있다. 기본적 분석은 해당 주식과 발행 기업의 가치 비교를,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흐름에 관심을 둔다. 기본적 분석은 투자 종목을,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선택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카더라' 입소문 믿고 주식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뉴스1

'카더라' 입소문 믿고 주식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뉴스1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 분석은 좀 어렵다. 그에 비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추이를 토대로 미래 주가의 변동을 예측해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주가는 확인이 어려운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추세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다. 누군가 주가를 예언하듯이 단정해 주식 거래를 권유한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초적 지표는 EPS(주당 순이익),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이다. 가령 EPS가 1000이면 1주당 1000원의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의미로 EPS가 클수록 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PER은 1주당 가격을 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것이다. PER이 10이면 1주의 시세가 주당 순이익의 10배라는 뜻이다. PER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PBR은 주당 시세를 주당 순자산(BPS)으로 나눈 것이다. PBR이 1보다 크면 주당 시세가 주당 순자산보다 높게 평가됐다고 할 수 있다. PER과 PBR을 함께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종목별, 업종별 참고할 만한 기본적 분석의 지표는 다양하다. 굳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알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종목과 기업에 대해 얼추 유익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주식 거래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입소문’과 ‘맹신’이다. 누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 얼마를 벌었다는 말에 현혹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의외로 많다. 무용담처럼 거론되는 투자 성공 스토리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얘기들이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뒤늦게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면 된다. 단지 입소문에 기초한 추종 거래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급증하는 주식거래 활동계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급증하는 주식거래 활동계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투자자는 공시나 언론을 통해서도 종목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누구든 허위로 공시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여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해당 기업의 공시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일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맹신하거나 그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신약을 개발한다는 어느 업체의 대표가 임상 3상에 착수하였음을 공시하면서 ‘암 정복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암 완치 신약의 개발이 임박하였다는 뜻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2020년 12월 결산 기준 국내 상장법인 2352개사의 소유자 중 개인은 약 910만명에 이른다. 필자는 개인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기 쉬운 이유는 바로 ‘입소문’과 ‘맹신’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관에 비해 정보 접근의 불리함에서 비롯된다.

입소문과 맹신은 불법 테마주의 썩은 토양이기도 하다.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업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주주 구성은 어떠한지, 경영권 분쟁은 없는지, 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은 없었는지, 주력 사업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술력으로 얼마의 실적을 냈는지, 당해 사업 분야의 미래 전망은 밝은지를 공부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이해하고, 거기에 분석의 각종 지표와 공시, 언론 정보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나설만하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카더라’에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급함을 버리고 실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Law談 칼럼 : 김영기의 자본시장 法이야기

주식인구 800만, 주린이 2000만 시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자본 시장의 현안을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모색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놓칠 수 없겠죠?

김영기 변호사. 본인 제공

김영기 변호사. 본인 제공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3과장,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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