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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밝혀달라' 이준석 고발 3건…검찰, 경찰로 이송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기록에 대해서는 “김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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