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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강에 강아지 묶어둔 주인 찾았다 "말썽 피워 혼낸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경기 안산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강아지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어 돌덩이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낚시를 하려고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했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에 강아지를 데리러 갔는데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적이 확인됐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돌에 묶인 채 얼어붙은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 ‘떡국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일 돌에 묶인 채 얼어붙은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 ‘떡국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는 당일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 만에 구조됐다. 목격자는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며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제보했고, 단체 측이 인스타그램에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된 강아지에게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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