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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291명 ‘병원·병실이동’ 권고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 모니터실에서 의료진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 모니터실에서 의료진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291명을 대상으로 병원 및 병실 이동을 권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전국 75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입원자 291명에게 전원(병원 이동)·전실(병실 이동)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7개 병원 입원자 214명과 비수도권 28개 병원 입원자 77명이다.

중수본은 권고 뒤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격리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전원·전실을 명령키로 했다. 행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다.

정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내리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점검해 권고 주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격리해제’를 의미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지난달 20일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병상에 21일 이상 입원한 격리해제자 210명을 대상으로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일 기준 앞서 명령을 받은 210명 중 84명이 전원·전실을 완료했고 25명이 퇴원했으며 소명을 통해 34명은 계속 격리 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61명은 사망했다. 6명은 격리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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