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지 인도소|첫 변론화해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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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법원553호 조정실에서 건물철거및 대지인도소송사건에 대한 첫 「변론 및 화해」재판(중앙일보 14일 사회면보도)을 열었다.
이 재판에는 원고·피고 등 당사자와 변호인·참고인이 나와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소송의 쟁점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변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변론경 화해제도」는 법정이 아닌 조정실이나 판사실에서 소송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재판절차로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민사소송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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