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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거리를 걷는 시민들. 연합뉴스

지난 30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거리를 걷는 시민들. 연합뉴스

특히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학원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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