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민·소상공인 빚 2조9000억, 원금 최대 70%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채무자의 빚 2조9000억원에 대해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연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담보로 나간 보증부 대출이다. 코로나19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지며, 개인의 보증부 대출은 2019년 215조1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증기관이 보유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감면율 확대 대상은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이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이다. 현재는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0~30%만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채권(금융 회사가 손실처리한 대출)은 20~70%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통상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대출 연체 후 6개월가량 지나면 상각하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을 할 유인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율이 일반 금융회사 대출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 채권의 원금 감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채무조정 기준 개선에 따른 채무감면 일정 변화.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개선에 따른 채무감면 일정 변화. 금융위원회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 가능 시기도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단축했다. 빚을 연체한 뒤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기간(3개월)을 감안하면 연체 후 9개월이 지난 뒤부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1년 3개월이 지나야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원금 감면 기간 단축으로 8000억원(7만2000건)의 연체 대출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금 감면이 많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을 받은 뒤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질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을 잃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시 신규 대출이 곤란해지는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모든 연체채무자가 채무 감면을 위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