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선임이 옆구리를…단순폭행 처리 軍경찰 간부들 줄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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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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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무마하려던 육군 군사경찰 간부 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대대장 A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군사경찰대대 소속 한 여성 부사관은 지난 1월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대장 A씨를 비롯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대 간부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다고 한다.

A씨 등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누락된 사건보고자료를 작성해 상부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이 아닌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입건 없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피해자 부사관은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이었던 지난 6월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가해자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대장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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