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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세진다 …인원 2배로 늘리고 인지수사도 맡아

중앙일보

입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전반을 관리하고, 인지수사도 금융위 특사경 조직이 맡는 등 금융위의 권한과 입김이 크게 강화된 게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조직이다.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현재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에서 31명(금융위 5명, 금감원 26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내 특사경 조직을 신설되는 등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이 크게 늘었다. 자조단 특사경은 7명(금융위 직원 3명, 금감원 4명)으로 구성된다. 자조단은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직 개편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직 개편안. 금융위원회

금감원 특사경 조직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남부지검 파견근무 인원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에서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확대된다. 남부지검 파견인원은 수사협력단, 금융조사부 등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사경의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가 가능해졌다.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 후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만 수사를 벌일 수 있어 인지수사가 불가능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개편안. 금융위 내 특사경에 대해 자체내사 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개편안. 금융위 내 특사경에 대해 자체내사 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다만 인지수사의 민감성을 고려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단에만 인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내 특사경이 자체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에 한해서만 인지수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범죄는 초기 판단이 어려운데다, 수사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 자조단 특사단에 한해서만 해당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패스트트랙 외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도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특사경은 2019년 7월 출범 이후 조직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늘어나는 자본시장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과 직무범위 제한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 해체된 후 올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한 후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과거 합수단과 달리 협력단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 지휘만 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직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 1분기 중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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