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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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 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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