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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붓오빠, 10살 동생에 성범죄 저질러놓고…“합의하에 관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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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10살밖에 안 된 여동생에게 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조항인 미성년자 성폭행죄보다 형량이 낮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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