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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격리해제자에 PCR 요구,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레벨D 방호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상황실과 대화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우상조 기자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레벨D 방호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상황실과 대화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우상조 기자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병원에 보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

이는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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